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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임신중독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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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이란

임신중독증은 임신 기간 중 혈압의 상승과 더불어 소변에서 단백이 검출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임신중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임신 기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임신성 고혈압과 더불어 소변에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1. 만성 고혈압 : 임신 전 혹은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된 경우
2. 임신성 고혈압 :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 고혈압이 발생하고 출산 12주 안에 정상이 된 경우
3. 전자간증 (자간전증) :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4. 자간증 : 고혈압, 단백뇨에 더해서 경련이 발생한 경우
5. 복합 자간전증 : 만성고혈압을 가진 임신부가 혈압이 상승하고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원인 및 위험요인

1. 원인
전자간증은 인간의 임신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질환으로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가장 중요한 기전은 임신초기 태반 형성과정의 이상으로 인해 혈류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만, 당뇨, 기왕의 만성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러한 이상이 보다 쉽게 임신성 고혈압과 자간전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위험요인
• 초산부(첫 임신)
• 35세 이상의 산모
• 다태 임신(쌍둥이)
• 비만
•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 이전 임신에서 자간전증이 있었던 경우
• 임신 전 당뇨가 있는 경우
•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 혈전성향증
•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증상 및 합병증

1. 증상
임신 중독증의 초기 자각 증상은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고 부종이 있는 경우로 정상 임신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하여 중증의 임신 중독증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 시력장애, 우측의 상복부 통증, 소변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혈압 측정,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하면 고혈압이 심하고, 단백뇨가 존재하며, 혈소판 감소증, 간 수치가 증가한 경우가 흔하다. 이 질환은 태아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궁내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는 태아 사망까지도 야기한다.

2. 합병증
임신 중독증은 조기에 진단되어 조기에 치료가 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 될 수 있다. 하지만 질환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이 있어서 조기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태아 및 임산모에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특히 빠른 시기에 임신 중독증 치료되지 않으면 발작 경련으로 진행이 된다. 이 경우 자궁에 산소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태아 곤란증이 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 치료가 증가한다. 또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태아 사망까지도 이른다.

임산모의 경우에는 급성 간염이 발생하고 심하면 간 파열이 발생하여 간 이식까지 필요 할 수 있다. 질환이 신장에서 발생 한 경우에는 소변량 감소로 신장에 허혈성 장애가 발생하고 신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뇌출혈, 일시적인 시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

모든 산모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을 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정기검진 때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이 바로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정기검진 과정에서 혈압의 상승이나 단백뇨의 검출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 발견된 고혈압의 분류 및 진단

1)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는 없는 경우입니다.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므로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기 이후에도 혈압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임신성 고혈압보다는 만성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2) 전자간증
전자간증으로 진단하려면 임신 전에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이상의 혈압상승과 더불어 단백뇨가 검출 되어야 합니다. 단백뇨는 외래검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딥스틱(dipstick)이라고 하는 간단한 종이막대에 소변을 묻혀 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나, 만약 혈압이 상승하고 딥스틱 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확인 된 경우라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자간증
만약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련이 발생했을 때 자간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자간증은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4) 만성 고혈압
만성 고혈압은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시기인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 받았거나, 20주 이후에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만 후 12주가 지난 뒤에도 계속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 진단됩니다.

5) 복합성 전자간증
복합성 전자간증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하면,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서 새로운 전자간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치료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의 치료원칙은 분만입니다. 임신에 의해 초래된 고혈압성 질환은 임신의 종결과 함께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간증이 만삭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조산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주수와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분만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경증 전자간증의 처치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경증 전자간증 처치의 목적은 첫째,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를 진찰하여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진행과 태아로의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태아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이행을 늦추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입원치료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와 뇨단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모 및 태아감시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전환 및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두통, 상복부 통증, 시각장애와 같은 중증 전자간증의 증상을 확인
• 매일 몸무게를 측정
• 4시간 간격의 혈압측정(취침시간을 제외)
• 24시간 뇨단백 측정
• 단백뇨의 변화 확인을 위한 딥스틱(dipstick) 검사혈액검사: 일반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효소 및 알부민 측정, 혈액응고검사 등
•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체중 및 양수양의 확인
• 전자태아감시장치와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상태 확인

3) 항고혈압제 및 항경련제의 사용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이나 경증 전자간증 산모에서 항고혈압제와 항경련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혈압을 감소시키는 경우 결과적으로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증 전자간증의 처치
• 전자간증 산모에서 혈압이 수축기 160mmHg혹은 이완기 110mmHg를 초과
• 두통, 시각장애, 우상복부 동통, 경련
• 24시간 소변에서 단백뇨가 2-5g 이상으로 증가
• 소변양이 24시간동안 500 mL이하로 감소
• 간기능 장애
• 신기능 장애
• 혈소판감소증
• 태아 발육지연
• 폐부종

1) 분만의 결정
중증 전자간증의 경우에는 흔히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며,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을 통하여 전자간증의 원인인 임신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가 34주 이상인 경우 분만이 원칙이나, 34주 이전인 경우에는 조산에 의한 태아의 위험과 전자간증에 의한 산모 및 태아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4주 이전의 조산이라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합니다.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 자간증(경련-발작)
•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
• 혈소판 수의 감소
•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 이상 상승되고 우상복부 통증이 있을 때
• 신기능 장애
• 태반조기박리
•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나 시각장애
• 태아 심박 모니터 및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상태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 양수가 감소하는 경우
• 태아의 심한 발육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

2) 경련의 예방
중증 전자간증이 방치되는 경우 자간증(경련-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및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간증에서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혈압의 조절
혈압강하제의 투여목적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병변과 출혈, 심장기능 이상과 같은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5-110mmHg 이상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혈압을 완전히 정상으로 낮추지는 않는데 이는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태아로 류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태아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출산 후 관리
중증 전자간증이 발생하면, 산모 사망(0.2%)이 증가하며 뇌출혈, 뇌경색, 폐부종, 급성 신부전, 간부전, 췌장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약 5%에서 발생합니다.

1) 항경련제의 사용
분만 후에도 경련-발작에 따른 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만 후 24시간 동안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자간증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2) 외래 혈압측정
임신 중 새로이 발생한 고혈압이라면, 일반적으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는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출산 및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 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건강문제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에서 향후 만성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략 25% 정도 입니다. 또한 약 5%의 중증 전자간증 및 자간증 산모에서 10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혈관계 질환과 전자간증이 비만, 혈관이상, 고지혈증과 같은 공통의 위험인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는 향후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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